투‧개표 부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 소속 회원이 지난 5일 사전투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용인시기흥구선관위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의 눈’ 용인시지회 회원인 A는 5일 오후 6시40분경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하다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A씨에게 촬영 중지를 수 차례 요청하자, A씨는 이 공무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역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 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고발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합법적인 참관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참관을 명목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