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적용해 오던 휴대폰 약관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약관 보조금은 오는 1월 7일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이용금액이 월평균 이용금액이 3~4만원인 고객의 약관보조금은 변동이 없지만, 나머지 구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 대비 1~6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이용금액 3만원 미만 고객의 경우 1만원, ▲월평균 이용금액 4~5만원, 5~7만원, 7~9만원을 쓰는 고객은 1~3만원, ▲월평균 이용금액 9만원 이상 고객은 5~6만원이 하향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월 평균 이용금액이 3만원 미만이고 사용기간이 8년 이상인 고객은 1만원이 상향 조정된다.
LG텔레콤은 그동안 과당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약관 보조금을 이용한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관 보조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텔레콤은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LG-LH2000, LG-LH2100, SPH-W3150, SPH-M4650 등 4종에 대해 기변 및 번호이동(신규) 고객에게 3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