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십 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권을 갖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 재무건전성에 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말 기준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의 감독, 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62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감독 평가하는 업무를 소관 기관에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공제회 소관 부처에 재무건전성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관 부처 역시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들여다 볼 때 금융위에 공동검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비슷한 직군의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확보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보험, 연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다. 국내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