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환급금 11년째 소송… 6번째 재판받는 SK이노베이션

입력 2017-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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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때문에 11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6번째 재판을 받지만 136억 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고,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면 그 때 환급받는다.

SK는 2000년 12월 회사의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사업장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벙커시유) 16억 2846만 리터를 공급해 석유수입부과금 188억 4257만 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환급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자,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환급금 환수권 소멸시효 5년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 공사가 패소한 부분 중 45억 9348만 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석유사업법 등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환급처분이 환급취소처분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생산한 전기를 전량 자가소비한 경우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188억 원 중 1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45억 9348만 원을 제외한 142억 원이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3심은 환급사유와 환급대상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파기환송심에서 90억 원 환수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OIL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폐가스에 대한 환급급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건에서는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S-OIL 등은 원유정제공정에서 원유의 1.5% 가량의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기술 발달로 이 폐가스 역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환급금을 더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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