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 출생신고' 수당 챙긴 승무원 ' 행방묘연…기소중지

입력 2017-05-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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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항공사 승무원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단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각종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류씨는 서류상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첫째뿐 아니라 2년 뒤 낳았다는 둘째도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류씨의 가족부터 전 남편,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까지 모두 조사한데 이어 지난 3월 중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류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았다.

이와 관련 전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없고,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 각종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챙겼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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