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강원도 강릉과 삼척 및 경북 상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자금을 1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협은행에서의 자금지원(우대금리 적용 및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농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최대 3억 원까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성금을 모아 가구당 1000만 원(총 28가구, 2억8000만 원)의 긴급 생계 및 영농비를 지원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ㆍ축협 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자금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