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투표용지 팔아요", "기표 도구 챙겼다" … 경찰 “수사 검토 중”

입력 2017-05-09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해당 사이트 캡쳐)
(자료=해당 사이트 캡쳐)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오후 5시께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서울 마포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이 “투표용지를 팔겠다”고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사전투표를 하면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는 넣지 않았다”며 “(용지를 구매하면) 투표하러 가서 두 장을 같이 넣으면 된다”며 불법 투표 방법을 알렸다.

또 투표용지 가격을 150만 원에 제시하면서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고 구매를 독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네티즌이 게시글에 첨부한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찍어 포털 사이트에 송고한 이번 대선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께는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회원이 “투표하고 기념으로 도장 뜯어왔다”며 투표용 기표 도구 사진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이 회원은 “내 생애 첫 투표 기념”이라면서 “미리 주머니에 준비해 간 커터칼로 끈을 끊고 챙겼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두 사례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미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며 “만약 허위 게시글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료=해당 사이트 캡쳐)
(자료=해당 사이트 캡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12,000
    • -1.75%
    • 이더리움
    • 4,596,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82%
    • 리플
    • 1,911
    • -10.58%
    • 솔라나
    • 341,900
    • -3.55%
    • 에이다
    • 1,388
    • -7.53%
    • 이오스
    • 1,143
    • +6.52%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740
    • +2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6.17%
    • 체인링크
    • 23,000
    • -2.42%
    • 샌드박스
    • 827
    • +49.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