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디지털 콘텐츠 사업 세제ㆍ금융지원 확대

입력 2007-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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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문화ㆍ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분류를 재정비하고, '창작 R&D 활동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투자자금 및 세제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IPTV 서비스 관련법 등 법ㆍ제도를 정비와 R&D 지원을 강화하고, ㆍ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우러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기반이 구축됐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단계 대책은 지난 1ㆍ2단계 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문화ㆍ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관광 등의 분야도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긴요한 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산업 세제ㆍ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분류를 재편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광고물작성업ㆍ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ㆍ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등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ㆍ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의 위탁훈련비를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과 함께 투자 및 융자 등 금융부문의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 및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를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한 뒤, 이후 리스크를 평가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또한 산업은행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와 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5년동안 1000억원을 초기단계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중산기금 1500억원ㆍ산업은행 1000억원을 성장단계 기업에 융자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 중에 '콘텐츠가치평가' 기본모델을 개발, 콘텐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콘텐츠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통해 '콘텐츠 담보대출' 등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3500억원 투자와 융자지원 등을 통해 우수프로젝트ㆍ기업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기반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국내 창작작품 활성화를 위해 대관료를 인하하고, 국립극장의 경영평가 항목에 '국내 창작작품 공연횟수'를 추가시키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갖추기로 했다.

◆IPTV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확대 및 R&D 협조체계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IPTV, UCC 등 신규 디지털콘텐츠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및 국가차원의 R&D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융합시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적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관련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준비 등 제도화 기반을 내실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또한 법과 제도 정비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형 콘텐츠, e-러닝 콘텐츠 기술개발 등 신규분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예산을 오는 2012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전략분야의 R&D에 집중, 방통융합형 인터렉티브 3D 콘텐츠 제작 기술 등 특정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 디지털콘텐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해외금융환경에 적합한 결제수단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해외 제작사 또는 마켓 퍼블리셔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가능한 품목 및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자금 10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정부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해 인력 및 제작기술 교류, 투자 유치 및 유통 지원 등 콘텐츠기업간 협력기반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신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 허용... 국내 여행 편의성 제고

정부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자연공원내 호텔·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회원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특구를 마련,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관광수지 적자해소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프로스포츠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시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개선,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유한 법무법인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총 44개 과제에 대해 긴급성과 법령개정 등 필요절차를 고려하여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키로 했다"며 "단기과제 18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완료하고, 중기과제 19개는 2008년말까지 시행 완료, 지속추진과제 7개는 2009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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