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규제ㆍ경쟁당국간 역할분담기준 필요"

입력 2007-1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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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당국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기준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 직원들을 대상을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제산업에서는 고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기업결합과 담합은 공정위 전담분야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목적 달성의 효율성이나 기업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경쟁당국은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담당하고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특수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라며 "아무리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이라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와 공정위가 앞으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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