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

입력 2017-05-10 08:57 수정 2017-05-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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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여부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란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정책 운영에 대해 ‘금융민주화’라고 명명했다.

◇체계적인 부채총량 관리…DTI 대신 DSR 활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태도로 부양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경제성장률(2.7%)의 4배를 웃돌았다. 빚이 소득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도 2012년 159.4%, 2013년 160.2%, 2014년 162.9%, 2015년 169.9%로 해마다 상승한 데 이어 작년에는 178.9%로 급등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인 129.2%를 넘어선 지 오래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이자상환비율이 각각 85%, 2.5%를 상회할 경우 가계소비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 가계부채는 이 비율들을 웃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 정보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DTI를 대신해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상환능력(DSR)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최근 부채 급증 및 대출이자 상승, 여기에 정부의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정책까지 겹치며 원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금리 리스크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해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고금리 이자부담을 낮춘다. 특히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해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선인 25%와 대부업 상한선인 27.9%를 모두 20%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10%대의 중(中)금리 서민 대출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 제정 내지 기구 설치를 공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고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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