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입력 2017-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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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담은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 주장… 법인세율 인상 부담도

재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경영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에서 진보로 10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과 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산업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종 정책 공약집에 그동안 발표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을 그대로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경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조직이 새로 생기면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겠나”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도 최종 공약집에 반영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7명의 이사진 중 절반(감사위원 3명+일반 이사 1명) 이상을 투기 자본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없이 재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기업들이 투기세력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22%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34%에서 김영삼 정부 2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내린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인하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22.5%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최소한 현행 세율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간 투자와 R&D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 처럼 오히려 우리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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