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은 11일 삼성중공업이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은 최대 5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원경 애널리스트는 "유류오염에 대해 관련법규는 유조선 소유자에게 최대 1억 3000만달러까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2차 최대 3억달러까지 배상하는 2차 배상책임을 진다"며 "해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 의거 삼성중공업 소속 선박의 책임 한도는 최대 5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삼성중공업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에 선박보험 360억원과 선주배상 책임보험 500만달러의 보험계약을 맺고 있어 배상액은 삼성화재가 부담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삼성화재도 선박보험의 85%를 해외 재보험으로 넘긴 만큼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90%를 해외 재보험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삼성화재의 손실액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