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들어 두 번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섰다. 지급준비금 마감일을 맞아 한 은행에서 자금부족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패널티가 큰 자금조정대출이 아닌 RP매입을 활용하면서 관련 은행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한은은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10분간 1일물 RP매입을 단행했다. 1.25% 금리의 모집방식인데다 응찰액과 낙찰액 각각 1조3500억원이었다. 이는 결국 한 은행에서 지준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 1월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1일물 RP매입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매입금리와 금액은 각각 1.25%와 1조7600억원이었다.
지준마감일에 은행에서 지준액이 부족할 경우 한은은 통상 RP매입이나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RP매입의 경우 한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부과되는 반면, 자금조정대출은 기준금리에 100bp를 가산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정대출 방식이 부담스런 셈이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어느 금융기관이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하다 발생하는 지준 부족이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겠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RP매입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MBS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MBS는 가계대출 안정화 과정에서 한은 RP매입 대상증권으로 지정됐고 2015년 4월부터는 증거금률도 개선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증거금율은 최저 104%에서 최고 110%로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증거금율(최저 102%, 최고 107%)보다 높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잔액은 130조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MBS 잔액은 30조원에 그치고 있다. 증거금율도 MBS가 높다”며 “MBS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LCR 비율 산정시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