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료인 등이 명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