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대리점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적발

입력 200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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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 피자'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국내 대형 피자전문점인 (주)미스터피자가 가맹점들에게 판촉비용 등을 부담토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미스터피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제휴카드 할인을 실시해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들에게 피자가격을 15~30% 할인해주는 제휴카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는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스터피자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사례"라며 "이에 따라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서면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강요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가맹사업자 및 가맹사업희망자들이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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