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 위반한 경찰 4명 징계

입력 2017-05-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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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내부지침 위반으로 A(46)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견책하고, 경사 1명을 불문 경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에 소재한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대민 업무 특성상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A 경위 등은 B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차례씩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감찰조사에서 "B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이삿짐센터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줄 알고 연락하며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인천 모 경찰서 C 경정 등 간부 2명을 각각 견책과 불문 경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등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오락실 단속정보가 유출되거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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