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감사 수입료 가압류 위기

입력 2017-05-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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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수입료 가압류가 신청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과 관련 회계사들은 오는 16일 형사소송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징역 3~5년,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이 수임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가압류 신청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지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금액의 20∼30% 가량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안진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288억 원을 준비했고, 2976억 원 가량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거액의 민사를 진행 중인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민사 규모는 1600억 원 가량으로 안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 중 3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임료 가압류가 현실화 될 경우 안진이 받을 재정적 압박은 커지게 된다.

특히 이를 기점으로 안진의 인력이탈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안진은 금융위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인력이탈 위기를 맞았지만 보너스 지급 등의 이유로 아직은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안진이 맡았던 감사업무가 삼일, 삼정, 한영 등 다른 빅4로 대거 옮겨진데다 1심 판결로 상황이 악화되면 이직을 결심하는 회계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안진이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종호 안진 총괄 대표이사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안진은 후임 인선을 위해 후보를 추려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정희 세무자문 대표, 홍종성 재무자문 부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 관계자는 “대표 인선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감사부문 분사도 자연스럽게 미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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