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발의 이어져…국민안전처 폐지ㆍ국민안전부 신설

입력 2017-05-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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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얼마 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기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돼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며 “소방ㆍ해경 관련 조직의 축소로 재난 상황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방ㆍ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해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ㆍ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법안 발의엔 기동민 김상희 김현권 도종환 백혜련 신경민 윤관석 이인영 정춘숙 의원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선 국민안전처를 부로 승격시킨 뒤 그 아래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추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강창일 김정우 김철민 도종환 박정 박주민 신창현 심기준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번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원은 먼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상공부로 승격해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내놓기 전 발의된 법안으로, 중소상공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고 벤처 지원 및 육성 부분을 보다 부각시키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맥이 같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해영 백혜련 이춘석 김정우 이찬열 문미옥 오제세 김태년 신경민 김현미 의원 등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냈다. 그는 “현재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경호 관련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고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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