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ㆍ다방ㆍ방콜 3개 부동산앱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7-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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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14일 직방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매물등록 약관을 심사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정된 약관은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저작권 귀속 조항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등이다.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의 경우, 사업자가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다는 내용을,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때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물등록 서비스도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조치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했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은 회원에게 귀속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과 이용 조항에서는 본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땐 별도의 동의를 구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 조항은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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