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할 수 있나?

입력 2017-05-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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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오직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만이 줄 수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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