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흡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7-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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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 이내에 흡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이 실시되는 역은 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시행된다.

서울시 측은 “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흡연발생환경 개선을 실시해왔다”며 “단속시행 후 7개월간 7105건의 흡연 행위를 단속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는 단속구역 지정 후 시간당 5.6명으로 86.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 전역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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