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공방으로 번진 ‘코미게이트’…테이프는 정말 있나

입력 2017-05-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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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한순간에 해당 이슈에 쏠리게 되면서 급기야 탄핵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느냐가 초미의 관심거리도 떠오르게 됐다.

이른바 ‘코미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사실상 코미국장의 해임 통보에서부터 이슈 대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좌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가 11일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법무부의 권고를 받기 전에 이미 그를 자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등 말을 바꿨다. 또 지난 1월에는 코미의 요청으로 백악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코미 국장이 자신에게 FBI 국장직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 식사 자리에서 트럼프가 코미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으나 코미가 이를 거절했고, 그것이 해임 사유 중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다.

코미 국장 측이 트럼프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트위터를 통해 “코미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없길 바라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트럼프의 협박에 세간의 관심은 녹음테이프 존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난 40년간 미국 백악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사업가였을 당시 자신의 뉴욕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녹음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회사 간부인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가 최소 한 대 이상의 통화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해서도 녹음을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논란의 트윗 이후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녹취가 실재하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그것에 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코미가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비켜갔다.

통화내용 녹음 불법 여부는 미국에서 주 정부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 10개 주에선 전화통화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뉴욕과 워싱턴D.C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다만 주(州)법이나 연방법에 상관없이 통화 주체 중 최소 한 사람의 동의가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트럼프그룹의 한 전직 간부는 “트럼프가 사무실에 앉아 사실상 모든 것을 녹음했다”면서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한 내용도 많이 녹음됐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가 훗날 소송에 휘말렸을 때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주 애틀랜틱시티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때 경쟁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재판부에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십년 간 트럼프와 함께 일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에 녹음기가 달린 것을 보지 못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가 녹음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녹음테이프 존재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라자 크리쉬나무르티(일리노이)는 지난 12일 백악관에 코미 국장과의 대화는 물론 러시아 간부들과의 대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대화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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