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절차 진행 지시

입력 2017-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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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개선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수 순진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련 부처에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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