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전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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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기대했다"며 "물적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변론 종결된 오늘까지도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머 거짓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선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언급하며 "교육 시스템 붕괴를 메우고 무너진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학장 측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죄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입시 관련해 이대 최경희 전 총장이나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김 전 학장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10월 최 씨 등과 공모해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들의 입학전형 평가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 특혜 입시 의혹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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