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2007년도 임단협 타결

입력 2007-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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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11일 2007년도 임단협(임금과 단체 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에 따라 총액임금의 3.2%를 소급인상키로 했다"며 "불임 여성을 위해 불임휴직기간에는 기준급의 30% 지급 및 불임치료비(연간 1백만원→ 5백만원) 증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업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사 타결 조인식장에서 김종열 은행장은 "빠른 노사 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섭 과정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돈독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2008년 영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김창근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의 과정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는 노사가 협력해 시장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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