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 규제 `연결 자본적정성'이란 무엇..삼성생명 등 주목

입력 2017-05-16 09:48 수정 2017-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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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시스템 상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면 상호 출자가 많은 그룹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 공동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모델을 봤을 때 EU의 경우 △연결회계방식 △차감·합산방식 △장부가·필요자기자본 차감방식 △조합방식(앞선 세 가지 방식의 결합을 의미) 등 4가지 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을 계산하고 있다.

연결회계방식은 내부거래를 소멸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연결자기자본이 개별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 합계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차감·합산방식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합계액이 개별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합계액과 그룹 내 출자액(장부가)의 합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여유액을 웃도는 그룹 내 출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장부가·필요자기자본 차감방식은 모회사의 자기자본이 모회사의 필요자기자본, 자회사 필요자기자본(또는 자회사출자액 중 큰 수치 선택) 합계보다 커야 한다. 이런 규제를 통해 자회사출자액이 모회사의 자기자본 여유액을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일본의 경우 그룹 내 금융기관간 상호출자를 통한 자본의 중복이용을 적절하게 배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복합금융그룹내 회사들의 자기자본 합계액인 합산자기자본이 소요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복합금융그룹 감독으로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의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1위사를 모두 보유한 삼성의 자본적정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험업에 한해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EU모델의 차감·합산방식을 삼성생명에 대입하면 우선 삼성생명의 장부상 계열사 출자 장부가액은 3월말 기준으로 27조 원을 웃돌고 있다.

반면, 개별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은 3월 말 기준으로 25조59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필요자기자본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계열사 출자 장부가액이 삼성생명 자기자본을 넘어선 셈이다.

출자한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이미 EU 자본적정성을 위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 출자가 많고 지배 구조가 다소 취약한 그룹은 금융그룹내에서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이라며 "미래에셋은 통합 감독기준이 도입되면 새로운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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