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안감찰 책임자 소집… "문서 파쇄나 유출, 삭제말라"

입력 2017-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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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과 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소집해 문서에 대한 파쇄와 유출, 삭제를 금지토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이 보안감찰 기관의 책임자와 회의를 열어 공무기강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컨트롤 타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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