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12일 "스카이패스 회원이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적립월 단위로 5년간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효기간 적용시점 이전인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돼, 2008년 7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만 5년 후 해당 월말인 2013년 7월31일까지 유효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적게는 1년 6개월, 많게는 3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용고객우대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대한항공은 지난 1984년 스카이패스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해 5년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정과 더불어 보너스 좌석 제공을 늘리는 등 고객의 원활한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