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정 체결

입력 2007-12-12 14:38 수정 2007-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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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를 주관사로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가 11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 재해공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6500여 조합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이 상품은 대한설비건설공제에 가입한 회사면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업무는 동부화재가 전담 처리한다.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재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 날 업무제휴식에는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을 비롯한 3개 보험사 관련 임직원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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