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입력 2017-05-17 07:59
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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