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플레이위드는 용지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인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이 원고인 경기도에 1억237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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