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분양 아파트 1만7000가구 나온다

입력 2017-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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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1만7000여 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온다.

17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 날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9개 단지로 총 1만7385가구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데다 최근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달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은 10개 단지 9536가구다.서울에서는 내달 송파 오금지구 2블록에서 238가구가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7개 단지 8020가구가 분양된다.

고양 향동지구(A3블록, 1059가구)를 비롯해 △군포 송정지구(S1블록, 592가구) △동탄2신도시(A7블록, 806가구) △시흥 장현지구(A7블록, 614가구) △하남 감일지구(A4블록, 589가구) △화성 봉담2지구 (A1블록, 898가구) △수원 고등지구(A1블록, 3452가구) 등이다. 인천에서는 가정지구(1블록, 616가구), 용마루지구(2블록, 662가구) 등에서 1278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9개 단지 784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 일광지구에서 e편한세상 일광(B3블록, 913가구), 일광자이푸르지오(B5블록 488가구, B6블록 1059가구) 등이 내달 공급되고, e편한세상 만덕(만덕5지구 2블록, 1358가구)도 하반기에 분양된다.

대전과 강원에서도 각각 1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세대 당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생애최초 20%,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에 배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자는 공고일 현재 자산보유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60㎡ 초과~85㎡ 이하는 소득기준 등이 없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동일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된다.

또 1순위 내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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