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입력 2017-05-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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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때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 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非)의사로서 보건학 전공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에 국민건강증진·영양개선사업·전염병 예방·공중위생·식품위생 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非)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 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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