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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자로서 선임ㆍ감독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기장의 실수로 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사업자인 항공사에 책임을 물 수 있는지를 따져본 것이다. 교육ㆍ안전 관리 매뉴얼 등 사고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조종사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