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주된 대상은 4대재벌”

입력 2017-05-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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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사후감독 방식으로…상법개정ㆍ스튜어드십 코드 등 활용”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력집중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중에서 4대 재벌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보통 두가지로 나눈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이 두가지를 함께 놓고 획일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거 과잉규제가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재벌들은 상당부분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은 상위재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재벌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를 해야하니깐 별개의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재벌에 대해 좀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방식이 더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4대 재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면서 “현행법의 집행 또는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의 노력을 해본 후 국민들에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11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수만 따져도 수십가지다 전부 다 통과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 집중하는, 통과될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및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내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주도해왔다. 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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