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요양병원 회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울산의 모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인 병원 이사장과 처남인 관리부장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의사 5명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2013년 8월부터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과 친구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여행에 나간 사람이 서류상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돼 있기도 했다"며 “국가 재정을 악화하는 사무장 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