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고객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올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해주며 유예된 보험료는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1회분 보험료 기준으로 매달 나누거나 또는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이자상환, 융자대출고객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며 내년 5월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