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2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입력 2017-05-1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으로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수서동 1.07㎢,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0.68㎢, 대치동 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 1.35㎢ 을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우면동 2.94㎢, 서초동 0.92㎢, 양재동 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면적은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초과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의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53,000
    • -1.64%
    • 이더리움
    • 3,14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0.51%
    • 리플
    • 2,131
    • -0.47%
    • 솔라나
    • 129,500
    • -1.15%
    • 에이다
    • 400
    • -1.72%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0.19%
    • 체인링크
    • 13,180
    • -0.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