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2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입력 2017-05-1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으로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수서동 1.07㎢,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0.68㎢, 대치동 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 1.35㎢ 을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우면동 2.94㎢, 서초동 0.92㎢, 양재동 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면적은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초과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의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6,000
    • -4.56%
    • 이더리움
    • 4,68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4.39%
    • 리플
    • 1,930
    • -7.3%
    • 솔라나
    • 322,100
    • -8.13%
    • 에이다
    • 1,292
    • -11.81%
    • 이오스
    • 1,119
    • -2.44%
    • 트론
    • 270
    • -6.9%
    • 스텔라루멘
    • 632
    • -14.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4.24%
    • 체인링크
    • 23,410
    • -7.94%
    • 샌드박스
    • 861
    • -16.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