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사진)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