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05-19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70,000
    • +3.54%
    • 이더리움
    • 5,447,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5.13%
    • 리플
    • 3,444
    • +0.64%
    • 솔라나
    • 322,900
    • +5.32%
    • 에이다
    • 1,551
    • +5.73%
    • 이오스
    • 1,557
    • +4.22%
    • 트론
    • 401
    • +3.08%
    • 스텔라루멘
    • 62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3.92%
    • 체인링크
    • 34,120
    • +6.99%
    • 샌드박스
    • 1,146
    • +1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