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에치디프로 투자 후폭풍…공시 의무 위반 ‘논란’

입력 2017-05-19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디가 에치디프로 인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했다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4월 케이에스와이(KSY)가 카메라렌즈 업체인 에치디프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코디가 관련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단순 투자목적으로 참가한 코디가 4월 21일 제미니밸류홀딩스(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게 에치디프로 지분을 넘겼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지분 양도 공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량보유변동신고와 타법인주식처분결정 공시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에치디프로는 케이에스와이와 재무적투자자들이 경영권은 인수한 이후 내부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 과정에서 제미니밸류홀딩스가 코디가 인수한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넘겨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와 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제미니홀딩스가 4월 21일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이번 공시 위반 논란을 계기로 에치디프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치디프로가 코디측이 제미니밸류홀딩스에 양도한 부분을 인용할 경우 인수 주체였던 케이에스와이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타법인 주식처분 결정 공시는 당일 공시사항으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디 관계자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제미니밸류홀딩스에 양도한 것”이라며 “애초 경영권 참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도연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09]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1,000
    • -1.8%
    • 이더리움
    • 2,95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18%
    • 리플
    • 2,192
    • -0.5%
    • 솔라나
    • 126,100
    • -0.94%
    • 에이다
    • 418
    • -1.18%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3.13%
    • 체인링크
    • 13,110
    • -0.91%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