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대통령 선거기간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을 내부적으로 주문한 상황에서 국내 전자업계 선두주자인 LG전자에 세무조사가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LG전자는 지난 2004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국세청은 LG전자를 비롯해 LG건설, LG칼텍스 등 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시 지난 200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LG그룹 통신계열사인 LG파워콤을 시작으로 LG데이콤과 LG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LG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1국 2과 소속 조사반 3개팀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보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2, 3년간의 회계장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인수 합병(M&A)관련과 접대비과다 지출, 수출상품 해외판촉경비 정상지출, 고질부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4-5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일뿐"이라며 "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마다 다른 수 있다며 특별한 의미가 부여 된 조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