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입력 2017-05-19 16:02 수정 2017-05-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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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9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섰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 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무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운동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부부가 모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노래 부르기, 판소리 등에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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