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시한을 법에서 삭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73%)의 매각시한을 법에서 삭제, 시한에 쫓겨 탄력적인 매각차질 발생 우려와 공적자금 회수 한계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재경부는 "법에서는 비록 매각시한을 제외했지만, 매년 국회 보고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매각실적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