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사실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문책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19일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법률위원을 맡았던 준법경영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법무팀장 겸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던 정종욱 전무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률 공방을 벌였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미지급으로 간주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험사들은 주주배임 등의 법률 논리를 내세우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결국 대형 생보사들은 ‘백기’를 들고 전액 지급(교보생명은 전건 지급)으로 태도를 바꿨다. 결과적으로 법적 공방에서 밀린 삼성생명이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렸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과 이번 인사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상무 승진자 명단에는 손관설 상무(기획실 담당임원), 손권희 상무(강북지역사업부 담당임원), 주영수 상무(신채널사업부장), 최승훈 상무(GA사업부 담당임원), 최지훈 상무(융자사업부 담당임원), 하지원 상무(재무심사팀장)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연제훈 부사장(개인영업본부장), 장영익 상무(CCO), 김상욱 전무(강남지역사업부장) 등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취지로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팀은 박현식 강북지역사업부 담당임원이 이끌게 됐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임원 인사는 성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과, 임원으로서의 자질, 사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면서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고자 새 출발의 각오로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