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직장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사용한 기혼 여성 직장인 가운데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지난 2008년 68%에서 2015년 76%로 증가했다.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2015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명 미만 사업장 69.3%, 100~299명 사업장 71.9% 등을 크게 웃돌았다.
2015년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효과를 보인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복귀율을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직군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