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또 공정위 조사

입력 2007-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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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863억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이용 횡포 남발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ㆍ기아자동차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가격남용행위실시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국산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라는 신고서가 접수됐다"며 "또한 지난 1월에는 국내자동차 가격이 외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라는 신고서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SK네트웍스의 수입차의 병행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차 가격이 인하되고, 이에 대해 수입자동차 회사들이 이를 방해한다고 보도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고접수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 2곳과 ▲BMW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한국지사 및 딜러와 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가격 동향 및 병행수입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ㆍ기아차는 올해에만 공정위로부터 ▲현대차 755억원 ▲기아차 108억원 등 86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수많은 위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1월 15일자 기사 참조)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납품단가 부당인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매장이전 제한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횡포를 일삼아 이번 '자동차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위법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비난의 여론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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