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 국정기획자문위에 84억 예산 배정

입력 2017-05-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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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현 정부 들어 첫 법률안 심의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예비비에서 일자리위 예산 48억1800만원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비 35억8400만원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 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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