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 없이 건설 시행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입력 2017-05-23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증권이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까지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업무 영위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되지만, 교보증권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업무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항목도 적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99,000
    • -2.4%
    • 이더리움
    • 2,990,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758,500
    • -2.57%
    • 리플
    • 2,038
    • -4.23%
    • 솔라나
    • 123,200
    • -4.5%
    • 에이다
    • 386
    • -3.98%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2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1.94%
    • 체인링크
    • 12,590
    • -4.19%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