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손보, 금융당국에 본인가 신청…"일반손해보험 위주 영업"

입력 2017-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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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지점형태로 국내시장 다시 노크…車보험 등 가계성보험 취급 안해

알리안츠손해보험이 14년 만에 국내 시장 재진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따르면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보험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알리안츠손보는 일반손해보험을 위주로 영업하고,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가계성보험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이 포함된다. 제3보험업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해당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사무실은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를 위한 실사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생기면 (최종 인가)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손보가 최종 인가를 받으면 14년 만에 한국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알리안츠그룹은 지난 2002년 알리안츠화재해상 한국법인을 설립했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철수한 바 있다.

당시 알리안츠그룹 측은 당초 그룹이 세웠던 사업계획과 한국 시장 상황이 안맞아 철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엄법 제75조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적립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제120조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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