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적격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의 연체율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율 감면과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 모기지 상품 중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한해 운영돼 왔다.
적격대출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조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과 2년 이상 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자가 대상이다.